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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부인 정경심교수 전격기소...조사없이 재판에
검찰,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9-09-07 오전 4:16:00 | 최종수정 2019-09-13 오전 4:16:3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조국 검찰 결정 존중소환 없이 기소 이뤄져 아쉬워

검찰이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논란이 불거졌던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6) 10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위조 논란이 불거진 표창장은 201297일자로 발급돼, 공소시효가 70시로 완성되는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지원서에 동양대 산하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명의로 발급된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표창장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조 논란이 일었다.

정 교수는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는 소환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는 당사자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검찰은 동양대와 딸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최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취재진에 검찰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맘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으니 자신의 주장이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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