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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푼 재난지원금...신청부터 수령까지
5월11일 온라인 신청 시작...2일 후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기사입력 2020-05-01 오후 5:55:00 | 최종수정 2020-05-04 오후 5:55:36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전국 2171만 가구에 총 14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달 4일부터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일 12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준비도 끝마쳤다.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의 경우 오는 5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이어 이틀 뒤인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가구별 지급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어디서 확인해볼 수 있나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

일반 가구는 11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13일부터 지급 받는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의 경우 5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없이 5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 방문 신청시 혼잡함이 우려되는데

시행 초기 마스크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하는 방식이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2,7), (3,8), (4,9), (5,0)이며 토·일은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언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나

일반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받는다. , 시티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제외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도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제한된다.

- 사용 기한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급이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아니면 일정 기한안에 다 사용하도록 할지를 두고 조율 중이다.

-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신청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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