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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오늘부터 신청...유의할 점은?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통해 '5부제'로 온라인신청...오프라인 방문신청은 18일부터
기사입력 2020-05-11 오전 7:40:00 | 최종수정 2020-05-13 오전 7:40:58   


출처=KB국민카드 홈페이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 3가지 중 한 가지로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

, 현금으로 받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취약계층 약 280만 가구에 한한다. 이미 이들 가구에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등록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됐다.

(출처=하나카드 홈페이지)

출처=하나카드 홈페이지

11일부터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자 카드사에 신청하면 이틀 뒤 신청 카드로 충전이 완료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대주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일 세대주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미리 카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1일부터 15일까지는 공적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11, 2·712, 3·813, 4·914, 5·015일에 신청하면 된다. 시행 첫 주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로 진행되며,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BC카드 등 9개사다.

세대주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하이패스카드·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출처=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18일부터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날부터 은행에 직접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현장에서 직접 충전해 준다.

대다수 카드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충전한 카드의 할인·적립 혜택을 유지해주고 실적도 인정해 준다. 또한 카드 사용금액이나 지원금 잔액을 실시간 문자알림 서비스로 제공한다. 만일 해당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기급, 아이돌봄포인트 등을 함께 제공받았다면, 사용유효기간이 짧은 순으로 자동차감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3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한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신청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기부가 가능하다. 831일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처리된 기부금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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