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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외 금지 취소’ 국민청원, 20만 넘어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
기사입력 2020-07-09 오후 4:19:00 | 최종수정 2020-07-10 오후 4:19:44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9일 오전 1020분 기준 242,125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답변 기준은 동의 20만 명이다.

8일 게시된 이 청원의 청원자는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이어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에서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면서 이는 타종교·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교회만을 탄압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8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교회의 책임자 및 이용자에 대해 오는 10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를 비롯해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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